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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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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직원 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1-12-28 10:27:34
조회수 : 187

최근 몇년간 들어서 노동관련 법령이 친 노동적으로 많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직원을 함부로 쓰면 근로자로 부터 법률적 클레임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회사들이 알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노무사 사무실에서 퇴근하려 할 때 지인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컴퓨터 활용이 필수인 업무에 직원이 필요해서 수습개념으로 사람을 한명 써서 일을 시켜봤더니 최소한의 컴퓨터 기본운영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라 출근 이틀만에 그만 두라고 했더니 며칠 뒤(필자에게 전화를 한 날) 노동청에서 당신 회사에서 그만 둔 아무개씨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저희 쪽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빨리 해결하셔야겠습니다라는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 필자에게 전화를 했다그렇게나 업무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한 것도 모자라 해고당했다며 노동청에 달려간 것은 또 뭐냐? 나도 같이 싸우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하소연에 필자는 검증없이 사람을 들여놓은 회사 책임도 분명히 있다며 잘 마무리 짓도록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줘 나중에 잘 종결이 됐지만 사람이 회사 문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아직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음에 뒷 맛이 씁쓸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최근에는 면접관련 법률도 신설되어 직원이 회사 문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저런 법적 시비와 벌칙조항이 부과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노동법률을 잘 숙지를 하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노무사에게 의뢰,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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