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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사원 2년 사용 후 기간제(계약) 사원으로 채용은 안되고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3-16 22:06:41
조회수 : 2,654


지금까지는 파견직 2년 사용 후 회사에서 해당 인력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계속 활용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파견직 2년 경과 후 해당 인력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면  계약직 활용은 안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원, 즉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해석은 계약직 채용 가능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해석도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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