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이슈 컨설팅
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자문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분야 법률 자문
노사협상은 단체협상이든 임금협상이든 집단적 근로관계법과 절차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법 지식까지 필요하고
추진과정에서는 협상전술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처지(회사 : 경영환경, 노조 : 내부 역학관계)까지 고려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 종합예술적 성격의 노무 이슈입니다.
율탑은 다년간의 노사협상 경험으로 집단 노동관계에서 노사가 전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조를 둔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상 기간(대략 3개월)뿐 아니라 1년 연중 계속 회사와 노조 사이에 이런 저런 마찰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율탑은 노사간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회사 발전과 노사 상생을 이룰 수 있는 상호 윈윈의 솔류션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