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자료 등 점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인사,보수 etc)
인사 관련 사항(징계, 해고 등)에 대한 법률 자문
기타, 조직관리 인사 ⦁ 노무 전 영역에 대한 상시 자문
어느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서 회사 노무자문을 기본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장이라는 대표노무사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인사부서 경험을 통해 회사가 원하는 노무자문이 어떤 자문인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노무자문>, <정확한 노무자문>, <단지 법률적 견해의 제시만이 아닌>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되는 자문일 것입니다.
기타 법률적 쟁점이 없는 순수 인사관리 이슈의 자문 (인사평가, 승진정책운영, 문제직원 대책 등)에 대해서도 항상 자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