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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지식in답변)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3-20 17:36:47
조회수 : 267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입사 / 2022년 4월 10일 퇴직예정입니다

21년도 3월부터는 한달 만근했을 시 연차가 1개씩 발생했고 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21년도에 한달간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능오 입니다.

1. 15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개월간 임금(야간수당 포함) 합/ 4월10일 이전 3개월간 날수 (89~92일 사이) = 퇴직금입니다.

3. 님은 입사일 기준해서 연차를 지급받았고 질문에 의하면 다 썼다고 했으므로 15개의 연차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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