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계약직 직원 문의 케이스
며칠 전 자문사로부터 메일로 문의가 왔던 케이스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문의를 주셨기에 저도 핵심만 골라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약직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으며 연차미지급 수당을 미리주는 이른 바 “연차휴가 매수”를 계약서에 담은 특이한 케이스로 많은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항인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나 이런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
1. 현황
- 2020.11.23 1년 계약직 채용
- 기본급 +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수당 포함 월급여 지급(ex : 기본급 300만원 + 연차수당 105,270원)
- 2021.11.23 급여 인상(기본급 350만원) 및 1년 재계약
2. 질의사항
- 입사 후 1년동안 지급된 연차수당(매월 105,270원)을 인상된 급여(35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 후 정산해줘야 되는 지 여부
- 하기 행정해석 중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 " 부분은 계약종료 전 연봉이 인상됐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 : 2021. 06.23 기준 기본급이 350만원 인상됐을 경우 2021.06.23 이후 연차수당은 350만원 기준으로 지급)
3.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답 변>
1.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미지급수당에 대한 재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2. 이는 2020.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의거 1년미만 근로시(정규직,계약직 불문) 매월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때 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규정때문입니다.
3. 더구나 귀사의 계약근로자는 회사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으며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바(이른바 연차 선매수)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실시와 관계없이 위 개정근로기준법에 의거 회사의 연차수당 재정산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참고로 만약 당해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선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차 계약기간중 연차휴가를 실시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는 연차수당금액을 직원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 금년 10월 언론에서 보도된 "대법원, 1년차근무 연차 11일 발생한다"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결정에 불구 26일 주장"기사는 둘다 1년차 근로자가 딱 1년만 채우고 퇴직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기사로 귀사 근로자처럼 1년을 도과해서 근로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참고로 지난 12월 16일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례대로 행정해석 변경)
6. "1년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은 최근 몇년내 3번 개정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내 연차휴가 제도 운영시 주의하기 바라며
7.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휴가 선매상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직원의 청구에 의한 실제 휴가를 회사가 보낸다는 조건으로 일단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휴가사용에 따른 환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하는 학계의 의견도 강하니제도 운영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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