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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데, 비리 조사목적의 직원 대기발령시 급여 삭감 범위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4-04-29 18:38:59
조회수 : 99

 

만약, 회사 규정에 대기발령자에 대한 급여삭감 범위에 대해 규정이 없는데, 근로자 비리로 조사목적의 대기발령을 불가피하게 내려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대기발령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형사법적인 문제가 얽히지 않을 대기발령의 경우 :

가령, 허위보고, 간부에 대한 항명, 동료들간의 가벼운 폭행 등으로 내부 징계를 위한 조사기간 확보 목적으로 대기발령 시에는 회사의 필요성에 의한 대기발령으로, 대법원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평균임금70%, 통상임금 중 적은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

금전 횡령, 큰 상해를 입힌 폭행사건, 보험사기, 아동학대(어린이집등에서의) 등으로 형사처벌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곧 진행될 예정, 또는 관련법에 의거 격리조치 의무 발생 등으로, 회사가 직원을 직무로 부터 분리하는 대기발령은,"(비록 형사처벌이 확정이 안됐더라도)휴업성 성격의 대기발령이 아니므로, 대기발령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 정책과 -3384, 2021.10.26, 근로기준 정책과 -1096, 2022.4.4)

2의 경우, 직원이 형사법적인 죄를 지어, 대기발령하는 것은 일종의 회사의 강제휴직 조치로 봐서, 금전지급 의무를 면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율탑노무사사무소는 기업 인사노무자문에 중점을 두고 인사관리직원관리와 관련된 문제와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사, IT연구기업언론사서울 초대단지 아파트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와 노무자문 계약 을 맺고 있습니다.

(연간 자문 계약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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