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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중요성을 모르는 회사가 많다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5-01 22:30:05
조회수 : 29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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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 남자직원 1명이 가슴 부위까지 드러난 옷을 입고 목걸이까지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복장을 좀 단정히 입고 다녀라”했더니 “이 옷이 어때서요?”라는 식으로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만나는 동료들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 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행동들을 규제하고 싶은데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까지 회사가 ‘하지 마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지요?

[노무사의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근무에 임하며 상사의 복장 지도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직원 간 금전 거래를 금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문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0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회사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규’라고도 하는데 ‘사규’는 취업규칙을 포함해서 기타 각종 내부 규정(평가규정, 경력산정기준)까지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기업에서 취업규칙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첫째, 회사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개별 근로계약서 1, 2장으로는 양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전부 다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 사항 대부분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취업규칙은 회사와 직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잘잘못을 판단하는 법률적 역할을 합니다. 노동 사건이 벌어지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제가 회사 노무 자문을 하다 보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취업규칙의 법적 기능과 회사 질서 유지 기능에 대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업들에서 취업규칙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1. 인사부서 하급직원이 남의 회사의 취업규칙을 빌려 회사 이름 정도만 바꿔서 만들거나

2.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가져와 대충 만듭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취업규칙을 통해 구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으려다 보니 회사에 유리한 내용은 전부 빠져 있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취업규칙이 부실하면, 위에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범하게 되는 각종 일탈 행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이 빠진 취업규칙은 좋은 취업규칙이 아닙니다.

-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종업원의 범위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했을 경우 그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복무규율이나 징계규정의 항목은 충분합니까? 최소한 20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 고객 명부의 유출 금지 등 비밀을 지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까?

- 직원이 구속되었을 때 바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 종업원의 사생활 상의 비행을 이유로 제재를 줄 수 있습니까?

- 직원 간 금전 거래를 방지할 규정이 있습니까?

- 직원 사이에 ‘왕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막을 규정이 있습니까?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기업 노무자문을 원하시는 회사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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