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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 무효 소송 화해금, 소득세법 따른 과세 대상 아냐”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4-10 22:22:14
조회수 : 166

근로자와 회사가 소송으로 싸우던 중 화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화해금에 대해 기존에도 대법원은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화해금의 주요 부분이 그 동안 못 받은 급여를 화해금형식으로 받은 것이니 과세한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화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를 다시 한번 판결을 통해 강조했는데 국세청이 자세를 바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바뀌면 아무리 늦어도 2~3개월내로 기존 행정해석을 바꾸는데, 국세청은 자기 주장을 계속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  다                  음 -

 

 

해고 무효 소송 중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GE 영업소) 임원으로 일했던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GE 영업소 임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소송 1심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 GE 영업소가 A 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GE 영업소가 A 씨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을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A 씨는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 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법원은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심은 화해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까지 참조하면 원심의 판단은 분쟁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 권고 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 경과, 화해금 규모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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