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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휴일.연차수당(네이버지식in)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3-31 15:40:06
조회수 : 257

아래 작성된 내용 기준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근무시간: 새벽4시~오후1시 (근무 8시간+점심1시간)

-근무일: 월~토 (주6일)

-월급여: 350만원 (아래 급여명세서상 상세내역 참조)

기본급(고정급): 2,471,000(월 209시간)

휴일수당(고정급): 626,000 (월35시간분_1주8H*월4.34.주)

년차수당(고정급): 95,000 (월8시간분)

야간근로수당(고정급): 308,000 (월52시간분_1일2H*월26일)

 

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

 

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

*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pert

권능오 노무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능오 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초과근무.휴일근무를 산정하기 용이할 때는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1. 휴일수당은 1.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141, 875를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헷갈리는 분들이 휴일날 급여분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월~금요일까지의 주휴수당입니다.

2. 입사 1년차에는 연차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5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연차를 사용했다면 다시 월급에서 공제를 해야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3.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통상임금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빕니다. -율탑노무사 사무소 권능오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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