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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법적 연차 (네이버지식in)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3-31 15:21:16
조회수 : 212

 
 

입사일은 2021년 9월 1일입니다.

4대보험 회사에서 말씀하셔서 2021년 10월 1일 부터 가입됬구요

근로계약서는 쓴거 같은데 한장 배부받지는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은행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질문1 : 9월 1일에 입사이긴 하나 4대보험 및 퇴직금 전부 10월부터 가입됬습니다. 즉 제가 8월31일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건가요?

질문2 : 기존 저희 회사 직원 4대 보험 가입자가 8명이었으나 2명 퇴사했습니다.

현재 가입자 6명인데 그 중 두 명은 대표자 가족인데 5인 미만 기업에 속하는 건지 5인 이상 기업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연차가 없어서 볼일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가긴 하는데 눈치가 보입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계속 방문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반차나 연차가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간다고 말씀드릴 때도 편하게 다녀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구요..

물론 연차 수당은 없구요. 아예 연차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 보다 더 늘어가는 업무, 중압감, 그리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같진 않지만 장난스럽게 은근한 스킨쉽도 너무 짜증 납니다..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슬슬 지쳐가고 이 악물고 퇴직금까지만 버텨보려고 하는데 중간 중간 볼일이 있을 때 사람이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당당하게 반차 연차쓰고 외출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업무 이외 볼일 싫어하시고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다못해 수당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회사에서 불러 하시면 되는데 꼭 퇴근하고 9시 10시 즈음 카톡이 옵니다. 뭐 어떠니

저떠니 한잔하신 건지 어떤 날은 잘해보자 어떤 날은 저에 대한 불만 등등

하.. 모든 사회생활이 이런걸까요?


[ 답변 ]

 


9월1일부터 근로하신 게 맞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치 급여 입금내역이나 명세서를 확보해두시고

근로계약서를 1부 달라고 하십시오.사업주는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동거 가족이 직원이라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함께 있다면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님은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근시 매월 1일의 휴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어 전월이 5인미만

사업장이 되면 개근을 했어도 그 다음달에 1일의 휴가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다시 신청 할 수 있구요..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율탑노무사사무소 권능오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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