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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급 설정(지식in답변)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3-20 18:10:35
조회수 : 152

 

질문

제가 2020년 8월 부터 2021년 12월까지  주 3일(금.토.일) 하루 10시간씩{오후1시30분~오후11시30분) 시간당 만원씩받고 아르바이트를했고 같은업장에서 
2021년최저시급 올라 가고 일한지 1년 6개월이 됐으니  시간당 1천원올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시급 11000원씩 현재 받고 위조건과 같이 금.토 .일 주말에 똑같이일하고있습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9160원 으로 알고있어여 그래서 좀더받는구나라고 생각은했는데...
남들보다는 1840원  더받는것 같은데; 


다른곳  알바애들은  주휴수당? 등받아서 아르바이트하는애들도 받는거라고하는데 저는몰랐어여 이런게 있는지요;; 근데  저보다 적게일하는데도 많이 받는거같더라구여;;
저는 참고로 주휴수당은 단 한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
현재시점으로  같은곳에서 1년 9개월 일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단한번도 결근한적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저는 많이 주는거라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많이 받는건가요?
아무리생각 해도 그렇게 눈에 띠게 많이 받는거 같진 않아서여^^;;


많이 주시는거면  제가 괜한의심 하는거지만 그래도 똑바로 알고 싶어서요ㅜㅜ 
시급(9160원기준이라면)정확하게 제가 원래 받아야하는 정확한 금액이 얼만지알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해주실분의 조언이 정말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능오 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하면 님의 월급은

- 기본급 = 9160*30*4.345 (월 평균주수) = 1,194,000원

- 주휴수당 = 9160*30시간/5일*4.345 = 238,000원

2개 합하면 1,432,000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주는 돈은 11,000원 * 주 30시간 * 4.345 = 1, 433,000원으로

( 최저임금 + 주휴 수당))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1천원 차이 입니다.

사업주는 아마 주휴수당분을 포함해서 시급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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