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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에 회부되면 소명서는 반드시 가져 가십시오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8-10 10:09:44
조회수 : 389

원들이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자기가 잘못했던,

부하가 잘못했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들은 당황해서 걱정만 하게 됩니다.

"혹시 징계로 회사를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징계 경력이 인사카드에 남으면 회사에서의 승진은 물 건너 가겠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터졌지?" 등등......

온갖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과 앞으로 오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결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순간에는 아무 의미없는 저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자기를 최대한 방어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징계위원들에게 제출할 소명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1.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말만 하지 소명서를 제츨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회사 인사팀 직원은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리니 참석해주십시오”라는 말만 하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소명서 같은 자기를 변호해 줄 문서를 준비하지 않은 채로 징계위에 참석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2. 징계위원회에서 말로 하는 변명은 한계가 있다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말로 소명을 하라”고 기회를 주더라도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말 재주가 없는 당사자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준비해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징계위원회가 마치 수사관이 범죄피의자 다루듯 근로자를 추궁하는 경우, 근로자는 주눅이 늘어 자기 변명은 커녕, 오히려 없는 사실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소명서를 미리 작성해가야 하는 이유

1) 징계위원들에게 성의있게 징계위 절차에 따르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심어줌

2)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정상 참작 내용을 체계적으로

징계위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음

3) 징계가 특히 당사자 죽이기 식으로 회사 취업규칙상의 징계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든지,

미리 중징계를 작정하고 소집된다면 최대한 이를 막을 대책을 직원은 미리 세워야 하며,

방어 논리를 최대한 소명서에 담아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 하겠음

4. 징계 소명서 작성은 징계업무 유경험자인 인사팀 출신 노무사에게 맡겨야 함

노무사는 징계결과의 합법성,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유사사례 징계결과,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법리와 함께 검토하여 징계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소명서에 이를 담는 역할을 하는데,

인사업무.특히 그중에서도 징계업무를 많이 경험한 노무사는 법률적인 측면외에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회사의 규모, 사장의 의도, 징계위원의 구성 등 징계위원회 진행과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전에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미리, 파악

이를 최대한 소명서에 담아 직원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징계위원회 회부는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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