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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수습기간 일방적 연장은 무효"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7-14 10:05:38
조회수 : 351



법원 판결 내용

가.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 피고패

나.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 피고패

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 피고패(심리불속행 기각)

 

사실 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1월~3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 회사가 FM대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수습직원이 자질이 모자라 평가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당사자로 부터 수습기간 연장동의를 받고 수습기간을 늘려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습직원의 자질이 모자란다고 판단하여 할 수 없이 화사가 정식 해고통지서를 작성, 수습직원을 해고했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인데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는 당사자 동의를 받은 수습기간 연장은 유효하고 수습평가 및 해고 절차에서 회사는 적법하다고 판정받았지만, 법원에서는 1,2,3 심 모두 회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은

 

1) 취업규칙상 "수습기간"도 임금, 근로시간 처럼 근로조건이다.

 

2)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없다"는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수습기간 연장 동의)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점입니다.

 

 

회사는 이 사건에서 시용기간 연장이 1차시용기간 평가에서 본채용 결정에 미치지못하는 평가 점수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기회를 다시 부여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 시용기간 연장이 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시용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근로자의 지위는 당초 예정했던 기간보다 더욱 오랜시간 동안 불안정한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불이익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없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습기간 존재에 불구하고 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을 인정을 했었던 것으로서 일부 노동법 교과서에서도 노동위 의견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라고 기술까지 되어있었는데, 이번 법원 판례의 등장으로 회사의 수습직원 평가기간 연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습직원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반드시 참고해야할 판례가 나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직원과의 연장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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