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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는 직원들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나요?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4-26 19:08:17
조회수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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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제가 현재 경제매거진 이코노믹리뷰에 고정적으로 게재중인 컬럼에서 발췌했습니다.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근무자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 자주 흡연을 하러 내려가는 직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시간에 몰래 주식투자를 하는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원들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분위기가 ‘대충하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노동법 책에는 근로자의 권리들만 가득 적혀 있고 “회사는 이렇게 근로자에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 밖에 안 보입니다. 

직원들이 매월 봉급을 받아가는 이유는 회사에 성과를 내주는 반대급부 같은데, 근로자의 의무는 왜 없나요?

 

 

[노무사의 답변]

많은 기업들이 회사와 직원 사이에는 노동법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노동법뿐만 아니라 민법도 같이 적용됩니다. 

즉 노동법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가령 ‘임금은 일정 한도 이상을 주고, 

일정 시간 이상은 근로시키지 마라’ 같은)을 뒀다면 민법의 특별법인 노동법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먼저 적용되지만 

기타 법률관계는 민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가령 자발적 퇴직 같은 경우, 노동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한달 전 사표 제출’ 내용이 민법에 있는데 바로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민법에는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이 근무수행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입니다.(이하 ‘선관의무’로 약칭)

 

 

민법상 선관의무란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들, 가령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이

 고객이 자신에게 맡긴 일에 대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직원들도 회사로부터 월급(유상)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선관의무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위의 질문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근무자세는 선관의무 위반으로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그 태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회사의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의 근무자세에 불만이 있을 때 “김대리, 일을 건성건성하지 말고 제발 자기 일처럼”하시오라는 

식의 질책을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사실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민법에는 ‘자기 일처럼 하는 태도’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남에게 유상으로 물건을 맡았으면(유상임치)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선관의무이고, 

무상으로 물건을 맡았으면(무상임치) 꼭 금고에 보관할 필요 없이, 자기 집 안방에 두는 것만으로 그 보관의무를 다하는 것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인데 선관의무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의무입니다.

 

 회사 직원들은 회사 일을 유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기 일보다 더 꼼꼼하게 회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의 법적 의무는 모르고 권리만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근무시간에 회사 일 대신, 자신이 투잡으로 하는 번역 일을 회사 업무시간에 하다가 해고된 직원이 소송을 낸 사건에서

 “근무시간에 개인 번역 일을 하다 한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발되어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라면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근무 성실성에 대해서는 법원도 엄격한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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