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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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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대행 안내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9-08 13:35:30
조회수 : 21

 

"괴롭힘"판단은 피해를 당해서, "나는 괴로워!!!"라고 주장하는 근로자편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3자"입장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럴려면

 

1) 피해자, 가해자가 놓인업무 환경 및 조건을 먼저 파악해서

* "업무환경과 조건"은 회사 규모, 업종, 간부직원의 업무 권한, 직원들끼리의 업무 분장에 각각 다름

2) 그 중 어느 범위까지를 피해근로자가 감당해야할 업무상 스트레스인지를 판단해야 함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그 이하면 직장 내 괴롭힘 불성립"

"그 이상이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핵심이며,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자의 스트레스(=심적 고통)"원인 제공자가 직무구조에 있지 않고,

"특정인"에 있다면, 그자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것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안하는 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직장내괴롭힘 조사업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따지자면, 직급별, 성별, 나이별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직원들간의 갈등에 대해 실제 조정 & 중재 역할을 해본 경험이 풍부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1) 무슨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률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거나,

2) 두 당사자사이의 성격차이, 기질차이를 따지는 심리적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해결이 잘 안될 뿐 아니라, 설사 어떻게 봉합을 해도, 그 후유증은 회사에 두고두고 남는다.

왜냐하면,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은 사실상 직원들끼리의 "총성없는 전쟁"을 시작한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조사 대행 비용 : 300만원(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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